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 부가가치세의 핵심 개념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구분내용
| 세율 | 일반 10% (일부 면세·영세율 있음) |
| 납세의무자 | 사업자 (개인/법인) |
| 세금 부담자 | 최종 소비자 |
| 납부 주체 | 공급자(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국가에 납부 |
예: 10,000원짜리 제품에 1,000원 부가세 → 소비자는 11,000원 지급, 사업자는 1,000원 납부
🧾 부가세 계산 구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항목설명
| 매출세액 |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 |
| 매입세액 | 사업자가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받을 때 부담한 부가세 (공제 가능) |
📅 신고 및 납부 시기
구분기간신고·납부 시기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 예정신고 | 각 기의 전반기 (1 |
4월, 10월 각각 1~25일 |
📝 신고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 매입·매출 내역
❌ 면세 vs 과세 vs 영세 차이
구분설명부가세 부과 여부
| 면세사업자 | 교육, 의료, 금융 등 | ❌ 부가세 없음 |
| 과세사업자 | 일반 상품, 음식점, 제조업 등 | ✅ 10% 부과 |
| 영세율 사업자 | 수출업, 해외 용역 등 | ✅ 0% 부과 + 매입세액 환급 가능 |
⚠️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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