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법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법인)은 일반적으로 매년 1회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아래에 법인세 핵심 요약을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세 기본 개념
항목내용
| 납세의무자 |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 |
| 과세 대상 소득 | 법인이 얻은 순이익 |
| 신고 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납부 방식 | 중간예납 + 정기신고 납부 (연 2회) |
💰 법인세 세율 (2025년 기준)
과세표준세율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 지방소득세 10% 별도 추가 부과
📆 법인세 신고 일정
항목기간
| 정기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
|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통 8월 말) |
📝 주요 신고 항목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 부속명세서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 등)
💡 공제·감면 항목 예시
항목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벤처기업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0%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후 5년간 50~100% 감면 |
| 투자세액공제 | 시설투자, R&D 투자 등 일정 비율 공제 가능 |
| 기부금 공제 | 법정/지정기부금 범위 내 공제 가능 |
⚠️ 주의사항
- 법인카드 및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적 지출은 인정 안 됨
-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시 가산세 (10~40%) 부과
- 연결납세제도는 별도 신청 필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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