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세 신고 – 언제, 누가, 어떻게?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로,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증권거래세란?
-
- 주식 양도 시 과세되는 거래세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도 자체에 대해 과세
- 국세로 분류되며, 국세청에 납부
2. 과세 대상
-
대상 주식과세 여부
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사가 원천징수 후 납부 비상장주식 매도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주식 양도 시 과세 대상
3. 세율
-
구분세율 (2025년 기준)
코스피 상장주식 0.15% 코스닥 상장주식 0.15% 비상장주식 0.45% 코넥스·장외거래 등 기타 보통 0.45% 또는 별도 규정 있음
4. 신고 주체 및 시기
-
- 직접 신고 대상자: 비상장주식을 사인 간 매도한 사람(양도인)
-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5월 10일에 양도 → 7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
5.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서]
- 필요한 항목 입력 (양도자, 양수자 정보, 주식 수, 양도가액 등)
-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단, 전자신고가 일반적이고 간편함
6.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
구분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매도행위 자체 양도차익 세율 정률세 (예: 0.45%) 누진세 (10~25% 또는 법인세율) 신고 주체 매도자 (비상장 시 직접) 매도자 납세 시점 양도일 다음달 말부터 2개월 이내 반기별 예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론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만 신경쓰고 증권거래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자체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반드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