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증권거래세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17. 07:15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신고 – 언제, 누가, 어떻게?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거래세로, 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증권거래세란?

      • 주식 양도 시 과세되는 거래세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도 자체에 대해 과세
      • 국세로 분류되며, 국세청에 납부

2. 과세 대상

    • 대상 주식과세 여부
      상장주식 매도 시 증권사가 원천징수 후 납부
      비상장주식 매도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주식 양도 시 과세 대상
       

3. 세율

    • 구분세율 (2025년 기준)
      코스피 상장주식 0.15%
      코스닥 상장주식 0.15%
      비상장주식 0.45%
      코넥스·장외거래 등 기타 보통 0.45% 또는 별도 규정 있음
       

4. 신고 주체 및 시기

      • 직접 신고 대상자: 비상장주식을 사인 간 매도한 사람(양도인)
      • 신고·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예: 5월 10일에 양도 → 7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

5.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서]
      3. 필요한 항목 입력 (양도자, 양수자 정보, 주식 수, 양도가액 등)
      4.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  

단, 전자신고가 일반적이고 간편함


6.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 구분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매도행위 자체 양도차익
      세율 정률세 (예: 0.45%) 누진세 (10~25% 또는 법인세율)
      신고 주체 매도자 (비상장 시 직접) 매도자
      납세 시점 양도일 다음달 말부터 2개월 이내 반기별 예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론

    •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만 신경쓰고 증권거래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자체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반드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세금은어려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소득세  (0) 2025.07.18
국세  (4) 2025.07.17
법인세  (1) 2025.07.16
종합소득세  (3) 2025.07.16
부가가치세  (1)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