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렉카(견인차)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4. 07:53

 

렉카운전자세금신고

 

렉카(견인차) 운전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렉카(견인차) 운전자의 세금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렉카 운전자는 대부분 도로상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현금 또는 카드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정기적인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렉카 운전자 = 사업자?

구분내용
소득구분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록필요 견인업 등록 + 사업자등록 필수
신고의무 부가가치세 2회(1월, 7월) + 종합소득세 1회(5월)
 

📌 렉카업은 부가세 과세대상 서비스업입니다.


🧾 주요 세금 신고 항목

세금 종류신고 시기내용
부가가치세 1월(2기 예정/확정), 7월(1기 확정)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모두 포함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신고
 

💸 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

렉카업은 장비 유지비와 운행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비처리 폭이 넓습니다.

항목경비 인정 가능 여부
유류비(휘발유, 경유 등) ✅ 가능
차량보험료 ✅ 가능
차량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 가능
차량 감가상각비 ✅ 가능 (본인 명의 차량)
견인고리, 장비류 구입비 ✅ 가능
통신비, 통행료, 세차비 ✅ 가능
 

개인 명의의 차량이어도, 업무용이면 감가상각 가능


📑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 업종코드는 "자동차견인 및 운반업"으로 등록
  • 일부 지역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이런 실수는 주의!

  • 카드결제만 수입으로 잡고, 현금수입 누락 → 추징 대상
  •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과태료 발생
  •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 무등록 가산세 + 세무조사 가능

✅ 절세 포인트

  • 차량 명의와 보험이 본인일 경우 감가상각 + 보험료 경비 가능
  • 경비가 많은 업종이므로 복식 또는 간편장부 신고 시 유리
  • 업무 관련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 보관 (카드, 현금영수증 등)

📎 정리하자면

  • 렉카 운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유류비·장비비 등 경비 처리 가능 항목이 넓음
  • 현금수입도 반드시 신고, 카드매출만 잡히면 추후 위험
  • 사업자등록 및 정기신고로 불이익 없이 운영해야 안전

 

https://blog.naver.com/sm45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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