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렉카(견인차) 운전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렉카(견인차) 운전자의 세금신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렉카 운전자는 대부분 도로상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현금 또는 카드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정기적인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렉카 운전자 = 사업자?
구분내용
| 소득구분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 등록필요 | 견인업 등록 + 사업자등록 필수 |
| 신고의무 | 부가가치세 2회(1월, 7월) + 종합소득세 1회(5월) |
📌 렉카업은 부가세 과세대상 서비스업입니다.
🧾 주요 세금 신고 항목
세금 종류신고 시기내용
| 부가가치세 | 1월(2기 예정/확정), 7월(1기 확정)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 모두 포함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신고 |
💸 경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
렉카업은 장비 유지비와 운행비용이 많기 때문에 경비처리 폭이 넓습니다.
항목경비 인정 가능 여부
| 유류비(휘발유, 경유 등) | ✅ 가능 |
| 차량보험료 | ✅ 가능 |
| 차량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 ✅ 가능 |
| 차량 감가상각비 | ✅ 가능 (본인 명의 차량) |
| 견인고리, 장비류 구입비 | ✅ 가능 |
| 통신비, 통행료, 세차비 | ✅ 가능 |
개인 명의의 차량이어도, 업무용이면 감가상각 가능
📑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 업종코드는 "자동차견인 및 운반업"으로 등록
- 일부 지역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됨
⚠️ 이런 실수는 주의!
- 카드결제만 수입으로 잡고, 현금수입 누락 → 추징 대상
-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과태료 발생
-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 무등록 가산세 + 세무조사 가능
✅ 절세 포인트
- 차량 명의와 보험이 본인일 경우 감가상각 + 보험료 경비 가능
- 경비가 많은 업종이므로 복식 또는 간편장부 신고 시 유리
- 업무 관련 지출은 반드시 증빙자료 보관 (카드, 현금영수증 등)
📎 정리하자면
- 렉카 운전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유류비·장비비 등 경비 처리 가능 항목이 넓음
- 현금수입도 반드시 신고, 카드매출만 잡히면 추후 위험
- 사업자등록 및 정기신고로 불이익 없이 운영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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