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동물병원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5. 07:06

동물병원

 

 

 

 

🐾 동물병원 세금신고,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동물병원(수의업)**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 업종으로, 일반적인 자영업자와는 세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비과세 항목이 많지만, 부가서비스·상품판매 등 과세 항목도 명확하게 분리 관리해야 하며, 일정 매출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세무조사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업종코드: 940915 (수의업)
  • 사업자유형: 일반과세자 등록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 필요서류: 수의사 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관할 지자체 수의업 신고 필요 (영업신고 완료 후 개업 가능)

✅ 동물병원 주요 세금 종류

구분신고주기세부내용
부가가치세 1기: 7월 25일
2기: 1월 25일
비과세: 진료, 수술, 예방접종
과세: 사료, 용품, 미용, 호텔링 등
종합소득세 5월 사업소득 기준, 필요경비 차감 후 과세
원천세 매월 10일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6월 종소세와 함께 자동 연동 신고
 

✅ 매출 분리 기준 (과세 vs 비과세)

항목부가세 과세 여부
진료, 치료, 예방접종 ❌ 비과세
의약품 판매, 사료, 용품 ✅ 과세 대상
미용, 호텔링, 장례서비스 ✅ 과세 대상
의료 외 진단서 발급 수수료 ✅ 과세 대상
 

📌 실제 동물병원은 과세·비과세 혼합 사업자이므로,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항목별로 정확한 분리가 필수입니다.


✅ 주요 경비 처리 항목

항목세무상 인정 기준
직원 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어려움)
약품/소모품 과세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임대료 적정 금액 + 간주임대료 과세 주의
교육비/연수비 면허 유지를 위한 교육 등은 인정 가능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일정비율 인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6월 말까지)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최대 5%)

✅ 절세를 위한 팁

  • 가족 인건비 적절 활용 (실근무 + 4대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 병원 전용 계좌 및 카드 사용으로 경비 입증력 강화
  • 비용 과다누락 방지: 학회참가비, 인테리어 비용, 감가상각 등 세무상 경비 인정 항목 적극 반영
  • 세무기장대리 활용: 매출 분리, 경비 처리, 각종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수

✅ 세무 신고 일정 요약

구분신고시기비고
부가가치세 1기: 7/25, 2기: 1/25 예정신고 포함
원천세 매월 10일 급여지급 다음 달
종합소득세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까지 확인서 제출
지방소득세 6월 종소세 신고와 함께
 

 


📝 마무리

동물병원은 특성상 진료 외에도 부가매출이 많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매출과 경비 구분 오류, 인건비 처리 미숙 등의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
정확한 세무관리와 신고를 위해 기장대리 및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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