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내과의원) 세금신고 총정리
내과 의원은 진료 중심 의료기관으로 비과세 사업자지만, 일부 **과세매출(건강검진, 비급여 진료, 진단서 발급 등)**은 별도 구분되어야 하며, 고소득 의료업종으로서 국세청의 관리대상 업종입니다.
✅ 1. 사업자 등록 및 개원 절차
- 업종코드: 940101 (일반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의료업이라도 간이과세자 불가)
- 영업신고: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사업자등록
- 개설 필수 서류: 의사면허증, 개설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인허가번호 등
✅ 2. 주요 세금 항목 정리
세목적용 여부비고
| 부가가치세(VAT) | ❌ 진료는 비과세 ✅ 일부 수입 과세 |
건강검진, 비급여 시술, 진단서, 각종 수수료 |
| 종합소득세 | ✅ 5월 신고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지방소득세 | ✅ 종소세와 연동 | 5월 종소세 신고 후 6월까지 별도 신고 |
| 원천세 | ✅ 직원 월급/지급 시 | 급여 지급 시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
✅ 3. 과세 VS 비과세 수입 구분
항목과세 여부주의 사항
| 건강보험 진료 | ❌ 비과세 | 대부분의 진료수입 |
| 비급여 진료 (도수치료, 주사, 체외충격파 등) | ✅ 과세 | 영수증, 계산서 발급 필수 |
| 건강검진 (기업검진 포함) | ✅ 과세 | 검진 항목별 세금계산서 필요 |
| 진단서/소견서/각종 수수료 | ✅ 과세 | 부가세 신고 대상 |
✅ 4.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항목경비 인정 조건
| 인건비 | 4대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확실 |
| 의료기기, 소모품 | 의료행위와 관련 시 전액 비용 인정 |
| 임대료/관리비 | 계약서 기준 인정 가능,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
| 접대비/홍보비 | 적정 수준에서 필요경비 가능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 |
| 차량유지비 | 업무 전용일 경우 일부 인정 (자가용은 불가) |
✅ 5.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일 경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제출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가능성↑
✅ 6. 절세 전략 포인트
- 가족 직원 인건비 처리: 실제 근무 + 4대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 공제항목 누락 방지: 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중소기업 감면 등) 확인
- 장부기장 철저: 비과세·과세 수입 구분, 카드·현금 영수증 분리
- 현금매출 관리 주의: 비급여 현금수입 누락 시 세무조사 위험 높음
✅ 7. 병원 세무 신고 일정 요약
세목신고 시기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 1기: 7월25일 → 2기다음 해 1/25 | 과세 매출만 신고 |
| 원천세 | 매월 10일 | 직원 급여지급 시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 필요경비 정리 중요 |
| 지방소득세 | 6월 | 종소세와 연계 |
| 성실신고확인서 | 6월 30일까지 | 대상자만 해당 |
📌 마무리
내과의원은 비과세 매출이 대부분이지만, 과세 항목 누락 시 부가세 추징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 대상입니다.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 경비분석, 신고 전략 수립은
절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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