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내과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5. 07:10

 

내과

🏥 병원(내과의원) 세금신고 총정리

내과 의원은 진료 중심 의료기관으로 비과세 사업자지만, 일부 **과세매출(건강검진, 비급여 진료, 진단서 발급 등)**은 별도 구분되어야 하며, 고소득 의료업종으로서 국세청의 관리대상 업종입니다.


✅ 1. 사업자 등록 및 개원 절차

  • 업종코드: 940101 (일반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의료업이라도 간이과세자 불가)
  • 영업신고: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사업자등록
  • 개설 필수 서류: 의사면허증, 개설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인허가번호 등

✅ 2. 주요 세금 항목 정리

세목적용 여부비고
부가가치세(VAT) ❌ 진료는 비과세
✅ 일부 수입 과세
건강검진, 비급여 시술, 진단서, 각종 수수료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지방소득세 ✅ 종소세와 연동 5월 종소세 신고 후 6월까지 별도 신고
원천세 ✅ 직원 월급/지급 시 급여 지급 시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 3. 과세 VS 비과세 수입 구분

항목과세 여부주의 사항
건강보험 진료 ❌ 비과세 대부분의 진료수입
비급여 진료 (도수치료, 주사, 체외충격파 등) ✅ 과세 영수증, 계산서 발급 필수
건강검진 (기업검진 포함) ✅ 과세 검진 항목별 세금계산서 필요
진단서/소견서/각종 수수료 ✅ 과세 부가세 신고 대상
 

✅ 4.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항목경비 인정 조건
인건비 4대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확실
의료기기, 소모품 의료행위와 관련 시 전액 비용 인정
임대료/관리비 계약서 기준 인정 가능,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접대비/홍보비 적정 수준에서 필요경비 가능 (세무대리인 검토 권장)
차량유지비 업무 전용일 경우 일부 인정 (자가용은 불가)
 

✅ 5.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일 경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제출 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
  •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세무조사 가능성↑

✅ 6. 절세 전략 포인트

  • 가족 직원 인건비 처리: 실제 근무 + 4대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 인정
  • 공제항목 누락 방지: 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중소기업 감면 등) 확인
  • 장부기장 철저: 비과세·과세 수입 구분, 카드·현금 영수증 분리
  • 현금매출 관리 주의: 비급여 현금수입 누락 시 세무조사 위험 높음

✅ 7. 병원 세무 신고 일정 요약

세목신고 시기유의사항
부가가치세 1기: 7월25일 → 2기다음 해 1/25 과세 매출만 신고
원천세 매월 10일 직원 급여지급 시
종합소득세 매년 5월 필요경비 정리 중요
지방소득세 6월 종소세와 연계
성실신고확인서 6월 30일까지 대상자만 해당
 

📌 마무리

내과의원은 비과세 매출이 대부분이지만, 과세 항목 누락 시 부가세 추징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고소득 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국세청의 세원관리 강화 대상입니다.

전문적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 경비분석, 신고 전략 수립
절세는 물론 세무조사 대응까지 고려한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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