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형외과 세금신고 – 과세·비과세 구분이 핵심입니다
정형외과는 「의료법」상 의료업이자 전문직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부 비과세, 일부는 과세대상 사업자입니다. 특히 도수치료, 충격파 등 고가 비급여 시술이 많아 국세청이 민감하게 관리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 1. 개설 시 사업자등록
- 업종코드: 940104 (정형외과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의료업은 간이과세 불가)
- 개설 요건:
- 의사면허증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보건소 발급)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번호 등
✅ 2.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항목부가세 적용비고
| 건강보험 진료(입원, 외래, 보험적용 물리치료 등) | ❌ 비과세 | 일반 진료 수입 |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고주파 등 비급여 물리치료 | ✅ 과세 | 시술 목적 중요 (미용성·선택적일 경우 과세) |
| 진단서, 소견서, 장해진단서, 근무적합서 등 | ✅ 과세 | 문서발급 수수료는 과세 대상 |
| 기업검진, 교통사고·산재 진료 후 수납 | ✅ 과세 | 비보험 성격이면 과세 가능성 높음 |
📌 과세와 비과세 수입은 정확히 분리하여 장부·통장·카드 사용을 이원화해야 합니다.
✅ 3. 주요 세금 신고 종류
세목신고 시기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 1기: 7월25일→ 2기 다음해1/25 | 과세 매출만 대상 비과세는 명확히 구분 |
| 종합소득세 | 5월 | 수입 – 경비 = 소득금액 |
| 지방소득세 | 6월 | 종소세 신고와 연계 |
| 원천세 | 매월 10일 |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
✅ 4.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여부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자
- 매년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미제출 시 최대 소득세의 5% 가산세 부과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 ↑
✅ 5. 인정 가능한 경비 항목
항목처리 기준
| 인건비 | 4대보험 가입된 직원 급여만 가능 |
| 장비 구입 (고주파기, 충격파기 등) | 감가상각으로 처리 (리스의 경우 별도 검토 필요) |
| 소모품·의약품 | 실사용분만 가능 / 비급여 관련 여부 확인 필요 |
| 광고비·홈페이지 제작비 | 실제 병원 운영 목적일 때만 인정 |
| 차량유지비 |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일부 인정 가능 |
✅ 6. 절세 및 세무관리 팁
- 비과세/과세 수입 이중관리 철저
(통장, 카드, 영수증 등 분리 필수) - 고액 현금수입 누락 리스크 방지
도수치료, 비급여 고액 수납 시 카드 권장 - 가족 인건비 합리화: 실제 근무 + 4대보험 가입 시 필요경비 가능
- 감가상각 전략 활용: 고가 장비 구입 시 절세 효과 있음
📌 마무리
정형외과는 비과세 의료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 수입이 많은 업종입니다.
수입과 경비의 구분이 복잡하고, 대부분 성실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기장세무대리인과의 협업이 절세와 세무조사 리스크 최소화에 핵심입니다.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