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의원 세금신고 – 한방진료의 특성과 과세구분에 주의
한의원은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한의사법」에 근거한 의료업으로 분류됩니다.
전통진료는 비과세, 하지만 일부 시술·판매·비급여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세청이 혼합과세 관리업종으로 구분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 및 개원절차
- 업종코드: 940107 (한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불가)
- 개원 필수서류:
- 한의사 면허증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보건소 개설허가 필수
✅ 2. 한의원 매출의 부가세 과세 여부
항목부가세 여부비고
| 건강보험 진료, 탕약 조제 | ❌ 비과세 | 건강보험 수가 기반 행위 전반 |
| 봉침, 약침, 추나 등 비급여 진료 | ❌ 대부분 비과세 | 진료 목적일 경우 |
| 부항, 매선, 미용침, 다이어트침 등 | ✅ 과세 가능성 ↑ | 미용·선택 시술은 과세 |
| 탕약 포장비/배송비 등 수수료 | ✅ 과세 대상 | 단독 청구 시 과세 필요 |
| 한약재/제품 판매, 영양식품 | ✅ 과세 대상 | 사전 기장 분류 필요 |
📌 한의원의 과세 기준은 치료 목적(비과세) vs 미용·기호 목적(과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진료행위냐, 용역판매냐’의 판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좌우합니다.
✅ 3. 주요 세금신고 및 시기
세금신고 시기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 1기: 7/25 2기: 1/25 |
과세 매출만 신고, 비과세 매출은 참고용 기장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6월 | 종소세와 함께 자동 연계 |
| 원천세 | 매월 10일 |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
| 성실신고확인서 | 6월 30일까지 | 수입금액 7.5억 이상일 경우 필수 제출 |
✅ 4.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인 한의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6월 30일까지)
- 미제출 시 → 소득세 5%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 5.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
항목인정 기준
| 인건비 | 4대보험 가입 시 전액 인정 가능 |
| 약재, 한약재료 구입 | 실제 처방·조제 목적일 경우 경비 인정 |
| 탕전기, 포장기 등 기계 |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 등록) |
| 부항/침/소모품 | 증빙 필수, 비급여 목적 구분 주의 |
| 광고비, 블로그 마케팅비 | 병원명+주소 명시된 경우만 인정 |
| 건강식품 원재료 구입 | 판매목적일 경우만 인정 가능 (과세 연계 필수) |
✅ 6. 절세 전략 포인트
- 비과세·과세 통장 및 카드 분리: 매출 혼재 방지
- 탕약 포장·배송비 과세 주의: 별도 청구 시 부가세 대상
- 미용목적 시술 항목 기록 필수: 시술 동의서·상담기록 등 남겨야 분쟁 대비 가능
- 현금매출 누락 리스크 관리: 카드 수납 유도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자동수집 확인
📌 마무리
한의원은 대부분 비과세 진료이지만,
미용·다이어트·기호성 시술과 한약판매가 많아지면 과세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세금신고의 핵심은 과세·비과세 정확한 구분,
그리고 경비처리의 객관적 증빙 확보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
세무대리인의 기장 및 신고를 통해 절세와 리스크 회피를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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