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한의원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6. 09:14

한의원세금신고

 

🌿 한의원 세금신고 – 한방진료의 특성과 과세구분에 주의

한의원은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한의사법」에 근거한 의료업으로 분류됩니다.
전통진료는 비과세, 하지만 일부 시술·판매·비급여 행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세청이 혼합과세 관리업종으로 구분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 및 개원절차

  • 업종코드: 940107 (한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불가)
  • 개원 필수서류:
    • 한의사 면허증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보건소 개설허가 필수

✅ 2. 한의원 매출의 부가세 과세 여부

항목부가세 여부비고
건강보험 진료, 탕약 조제 ❌ 비과세 건강보험 수가 기반 행위 전반
봉침, 약침, 추나 등 비급여 진료 ❌ 대부분 비과세 진료 목적일 경우
부항, 매선, 미용침, 다이어트침 등 ✅ 과세 가능성 ↑ 미용·선택 시술은 과세
탕약 포장비/배송비 등 수수료 ✅ 과세 대상 단독 청구 시 과세 필요
한약재/제품 판매, 영양식품 ✅ 과세 대상 사전 기장 분류 필요
 

📌 한의원의 과세 기준은 치료 목적(비과세) vs 미용·기호 목적(과세)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진료행위냐, 용역판매냐’의 판단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좌우합니다.


✅ 3. 주요 세금신고 및 시기

세금신고 시기유의사항
부가가치세 1기: 7/25
2기: 1/25
과세 매출만 신고, 비과세 매출은 참고용 기장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6월 종소세와 함께 자동 연계
원천세 매월 10일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
성실신고확인서 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7.5억 이상일 경우 필수 제출
 

✅ 4.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인 한의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6월 30일까지)
  • 미제출 시 → 소득세 5%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 5.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 항목

항목인정 기준
인건비 4대보험 가입 시 전액 인정 가능
약재, 한약재료 구입 실제 처방·조제 목적일 경우 경비 인정
탕전기, 포장기 등 기계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 등록)
부항/침/소모품 증빙 필수, 비급여 목적 구분 주의
광고비, 블로그 마케팅비 병원명+주소 명시된 경우만 인정
건강식품 원재료 구입 판매목적일 경우만 인정 가능 (과세 연계 필수)
 

✅ 6. 절세 전략 포인트

  • 비과세·과세 통장 및 카드 분리: 매출 혼재 방지
  • 탕약 포장·배송비 과세 주의: 별도 청구 시 부가세 대상
  • 미용목적 시술 항목 기록 필수: 시술 동의서·상담기록 등 남겨야 분쟁 대비 가능
  • 현금매출 누락 리스크 관리: 카드 수납 유도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자동수집 확인

📌 마무리

한의원은 대부분 비과세 진료이지만,
미용·다이어트·기호성 시술과 한약판매가 많아지면 과세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세금신고의 핵심은 과세·비과세 정확한 구분,
그리고 경비처리의 객관적 증빙 확보입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
세무대리인의 기장 및 신고를 통해 절세와 리스크 회피를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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