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과 세금신고 – 혼합과세 병원의 핵심 세무포인트
치과는 「의료법」상 의료업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진료 등은 비과세,
임플란트·보철·미백 등 비급여 진료는 과세대상으로
과세·비과세 수입을 정확히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 1. 개원 및 사업자등록
- 업종코드: 940103 (치과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 개설 필수서류:
- 치과의사 면허증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번호
✅ 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구분
항목부가세 여부설명
| 건강보험 진료 (충치 치료, 스케일링 등) | ❌ 비과세 | 건강보험 수가 적용 항목 |
| 임플란트, 보철, 금니, 세라믹 등 | ✅ 과세 | 심미 목적 포함 시 과세 |
|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 ✅ 과세 | 의료 목적 아님 → 100% 과세 |
| 진단서·소견서 발급 수수료 | ✅ 과세 | 일반 부가세 신고 대상 |
| 치과용품 판매 | ✅ 과세 | 상품 판매 시 반드시 과세 신고 필요 |
📌 치과는 혼합과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과세/비과세 매출을 반드시 분리하여 기재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영수증 정리, 카드매출 내역 확인도 필수입니다.
✅ 3. 주요 세금 항목 및 신고 일정
세목신고 시기비고
| 부가가치세 | 1기: 7월25일 → 2기 다음해 1/25 | 과세 매출만 대상, 신고 누락 주의 |
| 종합소득세 | 5월 | 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5월 | 종소세 신고와 연계 |
| 원천세 | 매월 10일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 성실신고확인서 | 6월 30일까지 | 수입금액 7.5억 이상인 경우 |
✅ 4.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 세무대리인의 확인 의무
- 6월 30일까지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세무조사 대상 우선 포함
✅ 5.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항목처리 기준
| 재료비(레진, 금합금 등) |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 필요 |
| 장비 구입 (CT, CAD/CAM 등) | 감가상각 자산 처리 필요 |
| 광고비 | 병원명·주소 포함된 실사용 증빙 확보 필수 |
| 인건비 | 4대보험 가입 시 경비 인정 가능 |
| 수납대행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 필요경비 전액 인정 가능 |
| 소모품(글러브, 가글, 소독약 등) |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필수 |
✅ 6. 세무관리 및 절세 팁
- 비과세/과세 매출 전용 계좌 및 카드 분리 권장
- 고액 현금 결제 고객 → 현금영수증 발급 유도 및 기록 보관
- 가족 인건비 활용 시 유의: 실제 근무 + 4대보험 필수
- 환불 발생 시 정확한 처리 필요: 공급취소/환입 처리
- 보철 등 고가 진료비 매출 누락 주의: 카드 매출 연동 확인
📌 마무리
치과는 비과세와 과세 매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과세 사업자로,
매출 구분 오류, 세금계산서 누락,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 리스크가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세무대리인 기장을 통한 신고 체계 구축이
절세와 리스크 방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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