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과 세금신고 – 비과세 의료업이지만 과세매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안과는 「의료법」상 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력교정수술, 도수렌즈·렌즈액 판매, 시력검진 등은 과세대상이므로,
과세·비과세 매출 구분, 정확한 장부기장, 수입금액 명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1. 개원 및 사업자등록
- 업종코드: 940105 (안과의원)
- 사업자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 개설 필수서류:
- 의사면허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 진료과목 표기 서류
✅ 2. 매출 과세여부 구분
항목부가세 여부비고
|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등) | ❌ 비과세 | 건강보험 수가 기준 진료 |
| 시력교정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 ✅ 과세 | 전액 본인부담 + 미용 목적 포함 |
| 렌즈, 렌즈세척액, 보조용품 판매 | ✅ 과세 | 상품 판매로 구분 |
| 시력검사, 기업검진 | ✅ 과세 | 검진센터 운영 포함 시 필수 |
| 진단서·소견서·운전면허용 검사 | ✅ 과세 |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가격 적용 |
📌 안과는 혼합과세 사업자입니다. 반드시 과세 매출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비과세 매출은 별도 분류 및 내부 관리용 장부에 기장해야 합니다.
✅ 3. 세금 종류 및 신고 시기
세목신고 시기유의사항
| 부가가치세 | 1기: 7/25 2기: 1/25 |
과세 매출만 신고, 비과세는 참고기재 |
| 종합소득세 | 5월 | 수입 – 경비 =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6월 | 종소세와 연동 신고 |
| 원천세 | 매월 10일 | 직원 급여 지급 시 |
| 성실신고확인서 | 6월 30일까지 |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시 대상 |
✅ 4.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일 경우
-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 필수 (6/30까지)
- 미제출 시:
- 최대 5% 가산세
- 고위험 업종으로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5. 필요경비 처리 항목 예시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
| 장비 구입 (안저카메라, 시력검사기 등)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분 필수 |
| 소모품 (렌즈, 필름, 소독제 등) | 세금계산서 보관 + 실사용 증빙 |
| 직원 급여 |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서 필요 |
| 광고·마케팅 비용 | 병원명+연락처 포함된 경우만 인정 |
| 카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 매출과 연동 시 전액 경비 인정 가능 |
| 공간 인테리어·렌탈 | 감가상각 또는 비용처리 (세액공제 여부 구분 필수) |
✅ 6. 세무관리 포인트 & 절세 전략
- 과세/비과세 통장, 카드 분리 사용 권장
- 고액 시력교정수술 →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철저
- 렌즈·용품 매출 누락 주의 (실물 재고 대비 매출자료 대조 필요)
- 가족 인건비 활용 시 근무실체+4대보험 필수
- 고가장비 구매 시 감가상각 전략적 활용
📌 마무리
안과는 일반 진료 외에도 과세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혼합과세 의료업종입니다.
수입금액 누락, 과세·비과세 구분 실수, 카드매출 누락 등은 국세청 빅데이터상 바로 포착되므로
정확한 장부기장 + 세무전문가의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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