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안과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6. 09:45

안과세금신고

 

👁  안과 세금신고 – 비과세 의료업이지만 과세매출도 놓치면 안 됩니다

안과는 「의료법」상 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시력교정수술, 도수렌즈·렌즈액 판매, 시력검진 등은 과세대상이므로,
과세·비과세 매출 구분, 정확한 장부기장, 수입금액 명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1. 개원 및 사업자등록

  • 업종코드: 940105 (안과의원)
  • 사업자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록 불가)
  • 개설 필수서류:
    • 의사면허증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 임대차계약서
    • 진료과목 표기 서류

✅ 2. 매출 과세여부 구분

항목부가세 여부비고
건강보험 적용 진료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등) ❌ 비과세 건강보험 수가 기준 진료
시력교정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 과세 전액 본인부담 + 미용 목적 포함
렌즈, 렌즈세척액, 보조용품 판매 ✅ 과세 상품 판매로 구분
시력검사, 기업검진 ✅ 과세 검진센터 운영 포함 시 필수
진단서·소견서·운전면허용 검사 ✅ 과세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가격 적용
 

📌 안과는 혼합과세 사업자입니다. 반드시 과세 매출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며,
비과세 매출은 별도 분류 및 내부 관리용 장부에 기장해야 합니다.


✅ 3. 세금 종류 및 신고 시기

세목신고 시기유의사항
부가가치세 1기: 7/25
2기: 1/25
과세 매출만 신고, 비과세는 참고기재
종합소득세 5월 수입 – 경비 =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6월 종소세와 연동 신고
원천세 매월 10일 직원 급여 지급 시
성실신고확인서 6월 30일까지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시 대상
 

✅ 4.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기준

  • 전년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일 경우
  • 세무대리인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및 제출 필수 (6/30까지)
  • 미제출 시:
    • 최대 5% 가산세
    • 고위험 업종으로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5. 필요경비 처리 항목 예시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
장비 구입 (안저카메라, 시력검사기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분 필수
소모품 (렌즈, 필름, 소독제 등) 세금계산서 보관 + 실사용 증빙
직원 급여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서 필요
광고·마케팅 비용 병원명+연락처 포함된 경우만 인정
카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매출과 연동 시 전액 경비 인정 가능
공간 인테리어·렌탈 감가상각 또는 비용처리 (세액공제 여부 구분 필수)
 

✅ 6. 세무관리 포인트 & 절세 전략

  • 과세/비과세 통장, 카드 분리 사용 권장
  • 고액 시력교정수술 →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철저
  • 렌즈·용품 매출 누락 주의 (실물 재고 대비 매출자료 대조 필요)
  • 가족 인건비 활용 시 근무실체+4대보험 필수
  • 고가장비 구매 시 감가상각 전략적 활용

📌 마무리

안과는 일반 진료 외에도 과세매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혼합과세 의료업종입니다.
수입금액 누락, 과세·비과세 구분 실수, 카드매출 누락 등은 국세청 빅데이터상 바로 포착되므로
정확한 장부기장 + 세무전문가의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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