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과병원 세금신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과의원(성형외과 포함)**은 「의료법」상 의료업으로 분류되며,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이지만, 고급 시술이나 미용 성형 등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사전 대비도 필수입니다.
✅ 1.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 개설
- 업종코드: 940102 (외과의원), 940106 (성형외과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등록 불가)
-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 개설 필수서류: 의사면허증, 개설허가증, 진료과목 등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2. 외과의 매출 과세 구분
항목부가세 적용비고
| 건강보험 수술/진료 | ❌ 비과세 | 보험적용 진료행위 |
| 비급여 치료 (레이저, 도수치료 등) | ✅ 과세 | 과세 대상 명확히 구분 |
| 성형시술 (미용 목적) | ✅ 전액 과세 | 미용·미적 개선 목적은 비과세 대상 아님 |
| 진단서·소견서·소견비·수수료 | ✅ 과세 |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
| 건강검진 (국가·기업·자체검진) | ✅ 과세 | 검진센터 운영 시 필수 과세신고 대상 |
🔎 과세와 비과세 수입을 정확히 분리하여 장부에 기장해야 하며, 통장/카드/영수증 등도 분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수입금액(과세+비과세)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산출
- 필요경비 항목의 적절한 기장과 증빙 확보가 중요
- 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액도 크므로 절세전략 필요
✅ 4.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항목인정 요건
| 인건비 |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시 전액 인정 |
| 고가 장비 구입 | 감가상각 통해 비용처리 가능 (리스도 가능) |
| 소모품비/약품비 | 실사용 증빙 보관 필수 |
| 광고비/홍보비 | 병원명·주소 명시된 실제 광고만 인정 |
| 차량비용 | 업무용 전용 차량만 일부 인정 (자가용 제외) |
| 교육비·학회비 | 전문의 유지에 필요한 항목만 인정 가능 |
✅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
- 해당 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 확인 필수
📌 미제출 시 가산세(소득세의 최대 5%) + 세무조사 위험 증가
✅ 6. 세무신고 주기 요약
세금 항목신고 시기비고
| 부가가치세 | 1기: 7월25일 →2기 다음해 1/25 | 과세 매출 신고만 대상 |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 필요경비 정리 및 소득 산출 필수 |
| 원천세 | 매월 10일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매년 6월 | 종합소득세와 연계 신고 |
| 성실신고확인서 | 매년 6월 30일까지 | 대상자만 해당 |
✅ 절세 및 리스크 관리 팁
- 현금수입, 고액 미용시술 등 누락 주의
: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대상 업종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철저 관리
- 장비 리스와 감가상각 전략 활용
- 정기적인 세무점검 및 세무기장대리 계약 권장
🔍 마무리
외과는 비과세 의료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매출이 많은 특수업종입니다.
수입규모가 크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 성실신고,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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