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외과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5. 07:11

외과세금신고

 

🩺 외과병원 세금신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과의원(성형외과 포함)**은 「의료법」상 의료업으로 분류되며, 일반 진료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이지만, 고급 시술이나 미용 성형 등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사전 대비도 필수입니다.


✅ 1.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 개설

  • 업종코드: 940102 (외과의원), 940106 (성형외과의원)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등록 불가)
  • 사업자등록: 의료기관 개설 신고 후 국세청 사업자등록
  • 개설 필수서류: 의사면허증, 개설허가증, 진료과목 등록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2. 외과의 매출 과세 구분

항목부가세 적용비고
건강보험 수술/진료 ❌ 비과세 보험적용 진료행위
비급여 치료 (레이저, 도수치료 등) ✅ 과세 과세 대상 명확히 구분
성형시술 (미용 목적) ✅ 전액 과세 미용·미적 개선 목적은 비과세 대상 아님
진단서·소견서·소견비·수수료 ✅ 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건강검진 (국가·기업·자체검진) ✅ 과세 검진센터 운영 시 필수 과세신고 대상
 

🔎 과세와 비과세 수입을 정확히 분리하여 장부에 기장해야 하며, 통장/카드/영수증 등도 분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수입금액(과세+비과세)에서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산출
  • 필요경비 항목의 적절한 기장과 증빙 확보가 중요
  • 소득금액이 클수록 세액도 크므로 절세전략 필요

✅ 4.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항목인정 요건
인건비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시 전액 인정
고가 장비 구입 감가상각 통해 비용처리 가능 (리스도 가능)
소모품비/약품비 실사용 증빙 보관 필수
광고비/홍보비 병원명·주소 명시된 실제 광고만 인정
차량비용 업무용 전용 차량만 일부 인정 (자가용 제외)
교육비·학회비 전문의 유지에 필요한 항목만 인정 가능
 

✅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 기준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
  • 해당 시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 확인 필수

📌 미제출 시 가산세(소득세의 최대 5%) + 세무조사 위험 증가


✅ 6. 세무신고 주기 요약

세금 항목신고 시기비고
부가가치세 1기: 7월25일 →2기 다음해 1/25 과세 매출 신고만 대상
종합소득세 매년 5월 필요경비 정리 및 소득 산출 필수
원천세 매월 10일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매년 6월 종합소득세와 연계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매년 6월 30일까지 대상자만 해당
 

✅ 절세 및 리스크 관리 팁

  • 현금수입, 고액 미용시술 등 누락 주의
    :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대상 업종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철저 관리
  • 장비 리스와 감가상각 전략 활용
  • 정기적인 세무점검세무기장대리 계약 권장

🔍 마무리

외과는 비과세 의료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매출이 많은 특수업종입니다.
수입규모가 크고,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한 기장, 성실신고, 리스크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의원 세금신고  (2) 2025.07.26
정형외과 세금신고  (5) 2025.07.25
내과 세금신고  (0) 2025.07.25
동물병원 세금신고  (4) 2025.07.25
렉카(견인차)세금신고  (2)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