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어린이집 세금신고

일잘러사무장 2025. 7. 28. 07:50

 

어린이집세금신고

 

🧸 어린이집 세금신고, 보육시설 운영자 필독 가이드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지만 동시에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정부지원금과 부모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이 발생하고,
보육교사 급여부터 급식비, 물품구매 등 지출 항목도 다양하죠.

이처럼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정확한 세무신고는 원장님의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이번 글에서 어린이집 세금신고 실무를 정리해드립니다.


✅ 1. 어린이집은 과세? 면세?

  • 국공립/사회복지법인형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
  •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등 영리목적: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단, **보육 외 부수수입(임대료·물품판매 등)**이 있다면 일부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의무!


✅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수입 항목
    • 정부지원 보육료
    • 부모 부담 보육료
    • 특별활동비, 차량비, 식대 등
  • 필요경비 항목
    • 인건비 (보육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급여 및 4대보험)
    • 식자재비, 교재·교구비, 청소·위생용품
    • 차량유지비, 보험료
    • 임대료, 수도·전기요금, 통신비 등
  • 절세 팁
    • 사업자 명의 통장 사용
    • 현금지출 시 간이영수증 보관
    • 차량·냉장고 등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처리
    • 급여 신고 및 퇴직금 적립 꼼꼼히

✅ 3. 원장님이 꼭 챙겨야 할 세무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포인트
사업자등록 어린이집 개원 시 반드시 필요
부가가치세 대부분 면세지만, 부수사업 있는 경우 과세 가능
종합소득세 매년 5월, 모든 수입과 비용 정리 후 신고
인건비 신고 원천세 및 4대보험 누락 주의
기장 여부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시 기장 필수 (절세에 유리)
 

✅ 4. 기장을 꼭 해야 할까?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기장 대상자이며,
장부 기반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폭 확대
  • 각종 공제·감면 적용
  • 세무조사 대비 효과적

전문 세무대리인과의 기장 계약을 통해
📌 비용 정리
📌 급여/세금 자동신고
📌 절세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


✅ Q&A

Q. 정부지원금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모든 수입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비과세가 아닌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Q. 보육교사 급여를 현금으로 줬는데 문제되나요?
A. 계좌이체 및 원천세 신고 필수입니다. 현금지급은 증빙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Q.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되나요?
A. 사업자 명의 차량, 혹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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