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유소 세금신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정리
주유소는 유류세, 부가세, 매입·매출 구조 등
일반 업종과는 다른 복잡한 세무 구조를 가집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 세무처리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과 실무 이해가 절세의 시작입니다.
✅ 1. 주유소 운영 형태부터 파악하자
운영 유형특징세무 신고 방식
| 자가 주유소 | 기름 직접 매입해 판매 | 일반 사업자 기준 부가세·소득세 신고 |
| 위탁 주유소 | 정유사로부터 공급 받아 위탁판매 | 수수료만 수입으로 인식 |
| 공동사업 | 가족·지인 등과 공동 운영 | 공동사업자 등록 및 배분비율에 따른 신고 |
본인의 운영 형태에 따라 과세표준과 비용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회)
- 신고 시기
- 1기 확정: 1월~6월 →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 7월~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과세 대상
- 휘발유, 경유, LPG 등 판매 매출 (자가 운영일 경우 전체 매출)
- 위탁 운영 시 수수료 매출만 과세표준으로 신고
- 매입세액 공제 항목
- 유류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 카드수수료, 전기세, 수도세, 광고비, 차량수리비 등
💡 주의!
정유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여부 확인 필수.
위탁 주유소의 경우 수수료 매출로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해야 함.
✅ 3.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수입금액
- 자가 운영 시: 전체 유류판매액
- 위탁 운영 시: 수수료 수입만 해당
- 필요경비 항목
- 인건비(직원 급여, 4대보험)
- 전기료, 수도료, 카드수수료
- 건물 임대료, 차량유지비
- 소모품, 광고비, 수선비
- 감가상각비(주유기, 세차기, 탱크 등)
- 절세 포인트
- 기름 매입비와 매출 비교로 원가율 분석
- 감가상각 항목은 세법상 내용연수 기준 적용
- 사업용 계좌 사용, 세금계산서·영수증 증빙 확보 필수
✅ 4. 기장 대상 여부
조건내용
|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 기장 대상 (장부기반 신고 필수) |
| 법인사업자 | 당연히 기장 신고 |
주유소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수억 원 이상이므로
무조건 기장 필요, 세무전문가의 장부작성 권장
✅ 5. 공동사업 주의사항
- 공동사업자 등록 후 지분에 따라 소득 분배
- 각 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
- 경비도 지분에 따라 배분
- 지분율 변경 시 세무서 신고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A
Q. 유류세와 부가세는 별개인가요?
A. 네. 유류세는 정유사 출고 단계에서 과세되고,
부가세는 최종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Q. 포인트 적립 매출도 신고 대상인가요?
A. 포인트 사용분은 실제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매출 인식합니다.
Q. 세차기 수입도 매출로 포함되나요?
A. 네. 별도 서비스 수입도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부가세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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