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접대비는 세무상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나?

일잘러사무장 2025. 8. 14. 08:15

접대비사용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과도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는 세무상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나?


🔷 1. 접대비란?

항목                       설명
정의 사업상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조건 반드시 사업 관련성 입증 가능해야 하며, 지출증빙 보관 필수
처리방법 회계상 접대비로 분류 →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 2. 접대비 세법상 인정 한도

접대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한도 계산 후, 그 범위 내 지출만 손금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기준 (중소기업 기준)

접대비 손금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구분                                                                                             계산식
기본한도 12,000,000원
수입금액 기준 한도 수입금액 × 0.002
 

예시: 연간 매출 5억 원인 법인의 경우
👉 손금 한도 = 12,000,000 + (500,000,000 × 0.002) = 22,000,000원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 있음


🔷 3. 개인사업자의 경우

항목                 내용
원칙 접대비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제한 사업 관련성 입증 어려울 경우, 인정 제한될 수 있음
특징 경조사비, 식사비 등의 지출 내역과 증빙 확보가 중요
 

🔷 4. 접대비 인정 조건

항목                                           요건
사업 관련성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지출증빙 확보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필수
기록 보관 지출 목적, 대상, 일시, 장소 등 명세 기재 필수
현금영수증 필요 개인카드나 현금 사용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필수
 

🔷 5. 손금불산입 시 세무상 불이익

항목                                              내용
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증가
대표자 상여처분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추가 부담
가산세 부과 허위 증빙 사용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6. 실무상 주의할 점

체크포인트                                                                         설명
개인카드 사용 지양 사업자카드로 지출 시 자동 증빙 확보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가 원칙 20만 원 초과 시 비용 불인정 가능성 ↑
식사 접대 시 참석자 기록 필수 참석자명, 회사명, 목적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기
법인카드 사용 후 회식 지출로 회계 처리 ‘접대비’ 계정에 반드시 분류 필요
 

📌 정리 요약

✅ 접대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처리 가능.
초과하거나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 발생.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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