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과도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는 세무상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나?
🔷 1. 접대비란?
항목 설명
| 정의 | 사업상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
| 조건 | 반드시 사업 관련성 입증 가능해야 하며, 지출증빙 보관 필수 |
| 처리방법 | 회계상 접대비로 분류 →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비용 인정 |
🔷 2. 접대비 세법상 인정 한도
접대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한도 계산 후, 그 범위 내 지출만 손금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기준 (중소기업 기준)
접대비 손금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구분 계산식
| 기본한도 | 12,000,000원 |
| 수입금액 기준 한도 | 수입금액 × 0.002 |
예시: 연간 매출 5억 원인 법인의 경우
👉 손금 한도 = 12,000,000 + (500,000,000 × 0.002) = 22,000,000원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 대표자 상여처분 가능성 있음
🔷 3. 개인사업자의 경우
항목 내용
| 원칙 | 접대비도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 |
| 제한 | 사업 관련성 입증 어려울 경우, 인정 제한될 수 있음 |
| 특징 | 경조사비, 식사비 등의 지출 내역과 증빙 확보가 중요 |
🔷 4. 접대비 인정 조건
항목 요건
| 사업 관련성 |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
| 지출증빙 확보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필수 |
| 기록 보관 | 지출 목적, 대상, 일시, 장소 등 명세 기재 필수 |
| 현금영수증 필요 | 개인카드나 현금 사용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필수 |
🔷 5. 손금불산입 시 세무상 불이익
항목 내용
| 초과 접대비 | 손금불산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증가 |
| 대표자 상여처분 | 대표자 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 추가 부담 |
| 가산세 부과 | 허위 증빙 사용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 6. 실무상 주의할 점
체크포인트 설명
| 개인카드 사용 지양 | 사업자카드로 지출 시 자동 증빙 확보 |
| 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가 원칙 | 20만 원 초과 시 비용 불인정 가능성 ↑ |
| 식사 접대 시 참석자 기록 필수 | 참석자명, 회사명, 목적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기 |
| 법인카드 사용 후 회식 지출로 회계 처리 | ‘접대비’ 계정에 반드시 분류 필요 |
📌 정리 요약
✅ 접대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 처리 가능.
초과하거나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상 불이익 발생.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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