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자산(비유동자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여부,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지급 방식(일시, 할부, 리스 등)**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고정자산 매입 시 회계처리 기본원칙
구분 처리방법 비고
| 취득가액 | 자산 계정으로 인식 | (예: 차량, 기계장치, 비품 등)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 | (매입세액공제 가능 시) |
| 부대비용 포함 여부 | 설치비, 운송비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 | 수선비는 제외 |
✅ 회계처리 분개 예시
📌 ① 일반적인 일시불 매입 (부가세 포함)
기계장치 1,100만원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현금 지급
차변: 기계장치 10,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1,000,000
📌 ②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즉시 지급 아님)
차변: 기계장치 10,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대변: 미지급금 11,000,000
📌 ③ 설치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포함 시
기계장치 공급가액 1,000만원 + 설치비 200만원 (총 1,200만원 + 부가세 120만원)
차변: 기계장치 12,000,000 차변: 부가세대급금 1,200,000 대변: 보통예금 13,200,000
📌 ④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차년도부터 매년)
감가상각대상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처리
차변: 감가상각비 1,0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 자산별로 정해진 내용연수와 정액/정률법에 따라 계산
✅ 실무상 주의사항
- 부가세 포함 여부 구분 필수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확인)
- 감가상각 대상 여부 확인 (ex. 토지는 감가상각 없음)
- 사용 개시일 기준으로 감가상각 시작
- 리스자산, 중고자산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고정자산 등록대장 유지 필요 (세무조사 대비)
✅ 자주 쓰는 계정과목
자산명 계정과목
| 차량 | 차량운반구 |
| 사무용 비품 | 비품 |
| 기계 | 기계장치 |
| 컴퓨터, 모니터 | 비품 |
| 건물 | 건물 |
| 토지 | 토지 |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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