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업자의 감가상각은 세무상 필수적인 비용처리 항목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 누락 시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나 비용 누락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분 감가상각 대상 여부
|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 | 감가상각 대상 (필수) |
| 부속설비 (승강기, 냉난방 등) | 감가상각 대상 |
| 토지 | 감가상각 불가 |
| 기타 비품 | 감가상각 대상 (냉장고, 세탁기 등 포함 시) |
✅ 상가·주택 건물 감가상각 주요 기준
항목 내용
| 상각방법 | 정액법 (의무적용) |
| 내용연수 | 20년(일반건물), 40년(철근콘크리트 건물 등) |
| 상각률 예시 | 20년 → 5%, 40년 → 2.5% |
| 취득가액 기준 | 건물가액만 적용 (토지가액 제외) |
| 감가상각 개시일 | 실제 사용 개시일 기준 |
✅ 감가상각비 계산 예시
철근콘크리트 상가 건물
총 취득가액 3억 (건물 2억 + 토지 1억), 내용연수 40년
연간 감가상각비 = 2억 × 2.5% = 5,000,000원
✅ 회계처리 분개 예시
차변: 감가상각비 5,0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
✅ 감가상각 실무 팁
-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반드시 구분
-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과세표준 확인 등을 통해 비율 산정
- 감가상각 누락 시 문제
- 손금산입 누락 → 소득 증가 → 세금 증가
- 추후 세무조사 시 소급적용 불가 (기간 경과분은 소급불가)
- 임대목적 주택의 경우도 감가상각 필수
- 단, 세액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은 별도 규정 확인 필요
- 건물 일부만 임대 시
-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감가상각
- 간이과세자도 감가상각 가능
- 감가상각은 부가세와 무관하며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http://www.kjmoa.com/home/contents/main/index.php
광주모아
www.kjmoa.com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금불산입 항목은 어떻게 정리해두면 좋을까? (3) | 2025.08.16 |
|---|---|
| 병원과약국은 면세인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 (7) | 2025.08.15 |
| 고정자산 매입시 회계처리 방법은? (2) | 2025.08.15 |
| 사업자등록 시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12) | 2025.08.14 |
| 접대비는 세무상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나? (0)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