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이지만,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약국의 면세 사업 여부
항목 내용
| 병원 (의료업) | 진료행위는 면세 (의료보건 용역) |
| 약국 (의약품 판매) | 의약품은 면세, 일부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판매는 과세 가능 |
✅ 그럼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① 병원이 과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 예시:
- 미용 목적의 시술 (예: 피부미백, 쌍꺼풀 등)
- 비급여 성형
- 의약외품 판매 등
- ✅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세 신고 필요
②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체온계 등은 부가세 과세 대상
- 이 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임
③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 신고 대상: 병원, 한의원, 약국, 학원 등 면세사업자
- 신고 시기: 매년 2월 1일 ~ 2월 10일
- 신고 방식: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제출
- 목적: 수입금액 확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연계
✅ 요약 정리
구분 면세 여부 부가세 신고 여부 기타
| 병원(의료행위) | 면세 | ❌ (단, 과세행위 있으면 O) |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
| 약국(의약품) | 면세 | ❌ (건기식 등 과세품목 판매 시 O) | 사업장현황신고 필요 |
✅ 실무 팁
- 병원과 약국 모두 **‘면세 + 과세 겸업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정기 부가세 신고(1기, 2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통해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인지, 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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