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4대보험과 세금의 경계,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일잘러사무장 2025. 8. 16. 08:04

4대보험경계

 

 

4대보험과 세금(원천세)은 관리 주체도 다르고 적용기준도 달라 실무자가 헷갈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급여/지급 자료 처리 시 보험과 세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가산세·추징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vs 세금(원천세) 기본 비교

항목                                 4대보험                                                   세금(원천세)
적용 법률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소득세법
납부처 4대보험공단 국세청
납부주기 익월 10일 (월별 고지) 익월 10일 (반기 가능)
적용대상 소득 보수(월급 등) 중심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
실무 관리 주로 인사·급여 담당자 회계·세무 담당자

 

✅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7가지

1. ✅ 상여금·성과급의 보험 적용 여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여금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나,
    고용보험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정기상여와 일시적 성과급은 구분해야 함

 

2. ✅ 비과세수당의 세무 vs 보험 처리 불일치

항목                                                                    세무처리                       보험처리
식대비 (월 10만 원 한도) 비과세 가능 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에 포함
차량유지비 (20만 원 한도) 비과세 가능 보험료 산정 포함됨

보험료는 비과세소득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될 수 있음

 

 

3. ✅ 퇴직금 지급 시 4대보험 제외 대상임

  • 퇴직금은 4대보험 적용 제외
  • 하지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수

4. ✅ 단기근로자, 일용직의 구분 착오

  • 일용직은 고용보험 제외 가능하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연금 적용될 수 있음

5. ✅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이라도 보험은 매달 신고

  • 원천세는 반기 가능해도,
    4대보험은 매월 공단에 납부 필요

6. ✅ 지급일 기준 차이

  • 세금은 실제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
  • 보험은 해당 월 급여 기준 납부

7. ✅ 4대보험료 분담률 착오

보험                                        사업자 부담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추가 동일
고용보험 0.8% 이상 (사업장 업종에 따라 상이) 0.9%
 

✅ 정리 포인트

  • 4대보험과 세금은 계산 대상, 기준,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 비과세 수당이 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
  • 월별 급여 항목 분석 → 분개표 작성 → 세무/보험 각각 반영 여부 체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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