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과 세금(원천세)은 관리 주체도 다르고 적용기준도 달라 실무자가 헷갈리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급여/지급 자료 처리 시 보험과 세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가산세·추징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vs 세금(원천세) 기본 비교
항목 4대보험 세금(원천세)
| 적용 법률 |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 소득세법 |
| 납부처 | 4대보험공단 | 국세청 |
| 납부주기 | 익월 10일 (월별 고지) | 익월 10일 (반기 가능) |
| 적용대상 소득 | 보수(월급 등) 중심 |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 |
| 실무 관리 | 주로 인사·급여 담당자 | 회계·세무 담당자 |
✅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 7가지
1. ✅ 상여금·성과급의 보험 적용 여부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여금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나,
고용보험 산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정기상여와 일시적 성과급은 구분해야 함
2. ✅ 비과세수당의 세무 vs 보험 처리 불일치
항목 세무처리 보험처리
| 식대비 (월 10만 원 한도) | 비과세 가능 | 건강보험 등 보험료 산정에 포함 |
| 차량유지비 (20만 원 한도) | 비과세 가능 | 보험료 산정 포함됨 |
→ 보험료는 비과세소득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될 수 있음
3. ✅ 퇴직금 지급 시 4대보험 제외 대상임
- 퇴직금은 4대보험 적용 제외
- 하지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필수
4. ✅ 단기근로자, 일용직의 구분 착오
- 일용직은 고용보험 제외 가능하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보험·연금 적용될 수 있음
5. ✅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이라도 보험은 매달 신고
- 원천세는 반기 가능해도,
4대보험은 매월 공단에 납부 필요
6. ✅ 지급일 기준 차이
- 세금은 실제 지급일 기준 원천세 신고
- 보험은 해당 월 급여 기준 납부
7. ✅ 4대보험료 분담률 착오
보험 사업자 부담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 4.5% | 4.5% |
| 건강보험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2.81% 추가 | 동일 |
| 고용보험 | 0.8% 이상 (사업장 업종에 따라 상이) | 0.9% |
✅ 정리 포인트
- 4대보험과 세금은 계산 대상, 기준,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 비과세 수당이 보험료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
- 월별 급여 항목 분석 → 분개표 작성 → 세무/보험 각각 반영 여부 체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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