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 구조의 기본 틀부터 세금, 책임, 운영 방식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전환을 고민할 때 반드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핵심 비교표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 개인(대표자 명의) | 법인(별도 법인명) |
| 설립 절차 | 간단 (세무서에 신청) | 복잡 (등기 + 세무 등록) |
| 설립비용 | 적음 (무료 또는 소액) | 많음 (등기비, 공증비 등 수십~수백만 원) |
| 세금 과세 | 종합소득세 (9~45%)-세율변동확인 | 법인세 (10~25%) +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세율변동확인 |
| 4대보험 적용 | 대표자 비적용 가능 | 대표자도 의무 가입 |
| 이익 사용 | 개인 재산처럼 사용 가능 | 법인 자금은 분리해서 사용해야 함 |
| 책임 범위 | 대표자 무한 책임 | 법인 유한 책임 (출자한도 내) |
| 신용·신뢰도 | 상대적으로 낮음 | 외부기관(은행, 거래처) 신뢰도 높음 |
| 회계 처리 | 단순 (간편장부도 가능) | 복잡 (복식부기 필수, 외부 감사 등) |
| 사업 확장 | 대표 개인 역량에 좌우 | 투자 유치, 주식 발행 등 유리 |
✅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 장점
- 설립과 폐업이 간편
- 소규모 사업에 유리
-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단점
- 세율이 고소득일수록 불리
- 자금, 신용상 제약
- 폐업 시 채무에 대해 대표가 전부 책임
✅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 장점
- 세율 분리 (소득 분산 가능)
- 자금 조달, 투자 유치에 유리
- 대표자의 책임이 제한적
✖ 단점
- 설립·운영비용이 높고 절차 복잡
- 회계와 세무업무 부담 큼
-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세무처분 위험
✅ 전환 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
판단 기준 전환 고려 시점
| 연매출이 2~3억 원 이상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진입 |
| 직원 수 증가 | 4대보험, 급여관리 복잡해짐 |
| 외부 투자 유치 계획 | 법인으로 전환 필요 |
| 사업 확장 계획 | 지점, 지사, 프랜차이즈 등 |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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