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여금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1. 상여금이란?
항목 설명
| 정의 | 정기급여 외에 성과보상·격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
| 소득구분 |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 부과 대상 |
| 지급시기 | 연 1회, 분기별, 월별 등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
🔷 2. 상여금에 부과되는 세금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항목설명
| 소득세 |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액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 주민세 |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부과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통상 급여와 동일 비율 |
✅ 상여금도 **기타소득이나 일시적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 3. 실무상 세금처리 예시
예시: 직원에게 상여금 2,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월급 300만원, 1인 가구)
항목 금액 (예시)
| 상여금 지급액 | 2,000,000원 |
| 소득세 | 약 100,000원 내외 |
| 주민세 | 약 10,000원 |
| 4대 보험료 | 약 180,000원 내외 |
| 실지급액 | 약 1,710,000원 |
※ 실제 금액은 직원 연봉, 가족 수, 급여 누적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 회계 및 세무 처리
구분 처리 방식
| 회계처리 | 급여계정 또는 상여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 가능 |
| 세무처리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
|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 정산 시 또는 익년 3월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 5. 상여금 지급 시 유의사항
항목 설명
| 현금 지급 시도 원천징수 필요 | 계좌 이체든 현금이든, 지급 사실 자체가 세금 발생 요건 |
| 회계 장부 반영 필수 | 급여성 비용은 모두 장부에 기재해야 함 |
| 비과세 항목 아님 | 상여금은 전액 과세 대상 (비과세 소득 아님) |
| 퇴직 전 지급 시기 주의 | 퇴직 직전 상여금 집중 지급 시, 세무조사 시 이슈 가능성 있음 |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m4538282
고품질 비디오 테이프 변환 - SM영상 : 네이버 블로그
광주비엔날레 비디오변환 협력업체 - SM영상- 옛날비디오 VHS, 캠코더테이프 ,CD/DVD ,카세트테이프 모두 USB나 동영상 파일로 변환 가능합니다. 추억 속의 비디오! PC,휴대폰,TV에서 플레이하세요. 문
blog.naver.com
http://www.kjmoa.com/home/contents/main/index.php
광주모아
www.kjmoa.com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자등록 시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12) | 2025.08.14 |
|---|---|
| 접대비는 세무상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나? (0) | 2025.08.14 |
|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은? (5) | 2025.08.13 |
| 지출증빙 미비 시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1) | 2025.08.13 |
| 대표자 가족 급여지급 세무조사 문제될까? (2) |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