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로얄티 지급 시 원천징수는 국내 세법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Tax Treaty)**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로얄티를 지급하는 한국 내국법인(또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율 적용
① 원칙: 국내세법 적용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사용료 소득)는 **20%**의 법인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되므로, 총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② 예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보다 조세조약상의 낮은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로얄티에 대해 10% 이하의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예: 미국 10%, 중국 10%, 일본 10%)
- 따라서, 지급 대상 법인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세조약에서 정한 로얄티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 제한세율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율이며,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별도로 가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예: 제한세율 10%인 경우, 소득세 10% + 지방소득세 1% = 총 11% 원천징수)
2. 원천징수 절차 및 제출 서류
1단계: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 제출 기한: 로얄티를 지급하기 전까지, 지급받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해당 서류 양식에 지급 대상 법인 정보,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y):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무 당국이 발급한 문서로,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하며, 없으면 제한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로얄티 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단계: 원천징수세액 납부
- 납부 기한: 로얄티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3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기한: 로얄티를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비거주자의 사업·사용료 등 지급명세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주요 주의사항
- 실질귀속자 확인: 로얄티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가 아니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가 아닌 경우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원천징수 세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환율 적용: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에는 로얄티를 실제로 지급한 날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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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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