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 이 제도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어요.
1. 신고 의무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
- 공동 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 명의자 각자가 전체 잔액에 대해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2. 신고 기준 금액
신고 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잔액 합계는 해당일의 기준 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신고 기한 및 불이익
- 신고 기한: 신고 대상 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에 따라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 성실한 신고는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해외금융계좌, 6월에 꼭 신고하세요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AFOSvCeFzD8?si=muEeiHQOQp26d3A4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0) | 2025.08.24 |
|---|---|
| 특수관계인 거래시 시가조정 규정은????? (3) | 2025.08.23 |
| 해외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해? (0) | 2025.08.22 |
| 매년 달라지는 세금관련 세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해야해? (0) | 2025.08.21 |
| 국세청 질의 회신 활용 방법은? (0) |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