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소득 합산 과세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사업 관련 비용)를 뺀 금액입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3. 산출세액 및 최종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예: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 서정 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3) | 2025.08.25 |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5.08.25 |
| 특수관계인 거래시 시가조정 규정은????? (3) | 2025.08.23 |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기준은? (1) | 2025.08.22 |
| 해외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해? (0) | 2025.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