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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때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일잘러사무장 2025. 8. 24. 08:15

사업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소득 합산 과세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사업 관련 비용)를 뺀 금액입니다.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이후,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3. 산출세액 및 최종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예: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등)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자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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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