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당해 연도의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의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운영됩니다. 계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원칙: 직전 연도 납부세액 기준 고지 방식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계산 공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준액: 직전 과세기간(작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한 총 세액(가산세 포함)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외: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2. 예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식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납부할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 신고 시 산정된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동영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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