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1. 기본공제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타: 위탁아동(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나이 요건 없음) 등
- 동거 요건: 부모님과 같은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거 중이라도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 경우(예: 요양원 입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는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주의사항:
- 중복 공제 불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 소득과 나이: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은 공제 대상자와 소득자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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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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