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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잘러사무장 2025. 8. 26. 08:00

부가세대리납부제도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로부터 특정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받은 국내 사업자가 그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가 일어나는 국내에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를 대신 지우는 것입니다.

1. 대리납부 대상 및 의무자

  • 의무자: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입니다.
  • 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및 권리입니다.
    • 주요 예시: 컨설팅, 지식재산권(로열티), 광고, 연구개발 용역, 전자적 용역(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2. 대리납부 계산 및 신고 방법

  • 세액 계산: 용역 대가(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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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