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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 연기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인프라와 과세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 시기를 유예해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내용 (시행 시)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 분류: 기타소득으로 분류
- 세율: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신고: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유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 시행일 전날인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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