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상속재산 신고는 크게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 조회
상속세 신고에 앞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조회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신청처: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결과 확인: 조회 결과는 문자, 우편, 온라인으로 통보됩니다.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는 홈택스 등 해당 기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이 지났거나, 특정 재산만 확인하고 싶을 경우 금융감독원, 관할 등기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재산 조사를 통해 상속세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은 사람
- 신고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 오프라인: 납세지(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요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의 기본 서류입니다.
- 상속재산 및 부채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채무 증명 서류, 보험금 확인서 등
- 인적사항 관련 서류: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속인 간 협의가 된 경우), 장례비용 및 병원비 영수증 등
참고사항:
- 상속 포기/한정 승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가 복잡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에 유리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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