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플랫폼 사업자 세무관리 포인트
1. 사업자 등록 및 업종 코드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앱마켓 등은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단순 중개형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525102) 업종코드 선택. -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2. 매출 인식 (총액 vs 순액)
- 직접 판매형(자체 상품 판매): 판매금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
- 중개형 플랫폼(수수료 모델):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
- K-IFRS 1115에 따라 계약관계·위험부담 여부에 따라 총액/순액 판단 필요【web†출처】.
3. 부가가치세 관리
-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web†출처】.
- 플랫폼 사업자가 발급하는 할인쿠폰·포인트는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기도 하므로 주의【web†출처】.
- 해외 전자적 용역 제공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web†출처】.
4.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프리랜서·배달기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익은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3.3%) 대상 가능.
- 「소득세법 §173」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있음【web†출처】.
-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특정 8개 업종: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등).
- 2024년 귀속분 →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
5. 현금영수증·전자결제 관리
- 2023년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등 17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web†출처】.
- 신용카드·간편결제 수수료는 필요경비(매입세액 불공제분)로 처리.
6. 세무 일정 체크
- 부가가치세: 1·7월 확정신고, 4·10월 예정신고.
-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납부.
- 지급명세서: 근로·사업소득 3월 10일/7월 31일, 플랫폼 종사자 지급액 매월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정리
플랫폼 사업자는 단순한 온라인 판매 이상의 중개자·결제자·광고주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① 업종 코드 선택, ② 매출 인식 기준, ③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④ 소득자료 제출 의무, ⑤ 쿠폰·포인트 부가세 처리 등 다층적인 세무 포인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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