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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 1. 종업원분 주민세 개요
-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납세 의무자: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과세 목적: 지역사회 재정에 기여하도록, 종업원 고용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제도
즉, 종업원이 많을수록 회사가 내는 주민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2. 과세 기준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의 급여 지급총액 × 세율(0.5%)**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전년도 과세기간(보통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의 종업원 급여 총액
- 세율: 0.5%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 가능)
📌 3. 납세 시기
- 납부 기한: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 납부 방식: 사업주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 (→ “자진신고납부세목”)
📌 4. 신고·납부 방법
- 홈택스/위택스 이용
-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가능
- 세무대리인 위임 가능
- 회계사, 세무사에게 위임해 신고 가능
- 은행창구 직접 납부도 가능
📌 5. 납부 예시
예를 들어,
- A회사가 전년도 종업원 총급여 5억 원을 지급했다면,
- 5억 × 0.5% = 250만 원을 8월에 주민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6. 주요 유의사항
- 종업원 개념: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근로자 포함
- 급여 범위: 보수·상여금·수당 등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 기준
- 세액공제 없음: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공제·감면 제도가 거의 없음
-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가능
✅ 정리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매년 8월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혹시 제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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