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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2024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
- 2023년 대비 2024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기존 공제율 외에 10% 추가 공제가 제공됩니다.
- 추가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100만 원입니다.
2. 2025년 새로운 공제 방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적용)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은 결제 수단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약 40%
-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간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연간 최대 250만 원
3. 새롭게 도입된 추가 공제 및 혜택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
-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레슨 제외, 시설 이용료만 해당)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 소득공제, 연간 한도 300만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시에도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단, 부동산 매매업 및 전문직종 매장은 제외)
4. 향후 정책 방향 및 제도 연장 전망
-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입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완전 폐지보다는 ‘연장’ 또는 ‘개편 후 연장’**하는 방안을 더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자녀 1인 → 한도 350만 원
- 자녀 2인 이상 → 한도 400만 원
- 초과 소득자는 각각 275만 원 / 300만 원으로 조정
- 해당 혜택은 2028년 12월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 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약표
항목적용 시기 공제 내용
| 소비 증가분 공제 (10%) | 2024 귀속 연말정산 | 5% 초과분에 대해 추가 10% 공제, 최대 100만 원 |
| 기본 공제 구조 | 2025 귀속 연말정산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신용 15%, 체크 30%, 한도 300/250만 원) |
| 헬스장·수영장 공제 | 2025년 7월부터 | 이용료 3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 영세 상공인 신용카드 공제 | 2025년부터 | 공제율 30%로 상향 |
| 다자녀 가구 공제 한도 확대 | 2025 세제개편 (~2028) | 자녀 수별로 공제 한도 추가 제공 |
절세 팁 요약
- 2024년 카드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10% 추가 공제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2025년 연말정산까지는, 사용 패턴에 따라 결제 수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체크카드 사용 비중 ↑.
- 헬스장·수영장 이용이 있다면, 신용카드 활용으로 30% 공제 혜택을 챙기세요.
- 고령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제도가 2025년 말 종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주시하며 연장 추세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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