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란 납부할 상속세가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내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1. 연부연납 요건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납부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로는 부동산,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해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까지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연부연납 기간 및 이자율
연부연납은 일반적으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가업상속 등 특례 대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며, 각 회차 납부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할 때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따릅니다. 이 이자율은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 유의사항
- 분납과의 차이: 분납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2회로 나누어 내는 제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연부연납은 기간이 길고 이자가 부과됩니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가 취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라도, 기한 내에 분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를 변경하는 등 법적 사유가 발생하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잔여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의 개념과 함께 가산이자율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여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상속증여편,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와 가산이자율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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