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재산 상속 시 신고는 상속인의 거주지 및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지에 따라 절차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 의무 및 과세 대상 범위
해외 상속 재산의 신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 당시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즉, 해외에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모든 상속 재산을 국내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외에 있는 재산은 우리나라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 (해외 재산 상세 내역 포함)
-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해외 재산의 소유권 및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 해외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영수증 등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
3. 세금 이중과세 문제와 해결 방법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에 동시에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상속세 또는 유사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우리나라에서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해외에서 납부한 상속세 금액
- 국내 상속세액 중 해외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 (국내 상속세 산출세액 × (해외 상속재산 가액 / 전체 상속재산 가액))
4. 주요 주의사항
- 전문가 상담: 해외 상속은 국내 상속보다 절차와 세법 적용이 복잡합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상속 전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서류 준비: 해외에서 발급받는 모든 서류(예: 상속 재산 증명, 공증 서류)는 국내 제출을 위해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상자산: 해외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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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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