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세금 계산 방법 상세 안내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점은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매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취득가액 계산: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실제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 양도가액: 실제로 해당 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입니다.
- 필요경비: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4. 양도차익 계산
위에서 설명한 취득가액(증여 당시 시가)과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빼면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증여 당시 시가 + 필요경비) = 양도차익
5.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특별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6. 양도소득세율 적용 및 세액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 여부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식: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세율이 다르며, 대주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세액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세를 다시 한번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일반적인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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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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