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과세표준(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인 경우 24% 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은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104만 원이 됩니다.
이 영상은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2025년 이자소득 연간 1억원, 세금 이만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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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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