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일잘러사무장 2025. 8. 26. 08:15

 

주식배당세금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크게 분리과세종합과세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 배당 소득) 합계액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원천징수 (분리과세)

대부분의 주식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됩니다.

  • 세율: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 적용 대상: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과세)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적용 세율: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 ~ 45%) + 지방소득세 (6.6% ~ 49.5%)
  • 신고 의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그로스업(Gross-up)' 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법인세 + 소득세)를 조정하기 위한 '그로스업' 제도가 적용됩니다.

  • 배당가산: 종합과세 대상이 된 국내 법인 배당소득의 **11%**를 배당소득 금액에 더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세액공제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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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