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6월 1일 이전에 매매 잔금을 치른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6월 2일 이후에 매매 잔금을 치른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주택분 재산세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은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주택의 **공시가격(공시된 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단, 1주택자의 경우 가격 구간별 특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세율 적용
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본세)를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6,000만 원 이하 | 0.1% | - |
|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3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3. 최종 재산세액 계산
재산세(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주택에 한함)
-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 × 20%
재산세 산출세액 =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재산세는 7월(주택분 1/2, 건물분)과 9월(주택분 1/2, 토지분)에 나누어 고지되므로 납기일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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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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