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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1. 기본 공제 기준
- 1세대 1주택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을 단독으로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여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부터 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만 60세 이상: 20%
- 만 65세 이상: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기간별 공제: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 중복 공제 한도: 연령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 내용을 다루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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