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줄여주어 가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2. 적용 대상 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일 것)
- 업종 요건: 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점업 등 정부가 인정하는 업종이어야 함
- 단,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업·골프장업 등은 제외됨
3. 피상속인(사망한 기업주) 요건
- 사망 당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했을 것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며,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상속인(후계자) 요건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기업을 직접 승계해야 함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영해야 함
-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아 대표이사(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 올라야 함
5. 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 원 한도
-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 원 한도
- 30년 이상: 500억 원 한도
6. 사후관리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10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업종 변경 금지 (기타 제조 → 음식점업 등으로 전환 불가)
- 주식·자산 처분 제한
- 고용인원 유지 요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유지해야 함)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를 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리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을 대를 이어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지만,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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