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시설 등 환경오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 보유자가 분담하도록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1. 부과 대상
(1)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차(승용·승합·화물 등)가 모두 대상
-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2) 특정 시설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사업장(예: 보일러, 소각시설 등)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환경부령에서 정한 배출기준 초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산정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차량 연식·부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 자동차의 경우
- 산식 : 부담금 = 기본단가 × 배기량계수 × 차령계수 × 부과기간
- 배기량이 클수록 부담금 증가
- 자동차의 사용 연수가 오래될수록(차령) 부담금이 가중
- 부과기간은 통상 반기 단위(1
6월, 712월)
(2) 시설의 경우
- 배출량 × 오염부하량 × 부과단가
-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산정하여 부담금 계산
3. 부과 시기
- 자동차: 매년 2회(상·하반기) 지자체에서 고지
- 시설: 연 1회 이상
4. 면제 및 감면 제도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 등은 면제 또는 경감
- 일정 요건 충족 시(예: 저공해자동차 인증) 부담금 면제
5. 납부 방법 및 불이익
- 고지서 수령 후 지정 기한까지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가능
✅ 정리 포인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오염자 부담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경유차 및 오염시설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배기량·차령·부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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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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