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납세자가 월세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또는 세대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세대주가 무주택이면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주택
-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2.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 월세 지급액의 10~1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10%
- 한도 :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
3. 신청 방법
(1) 연말정산(근로자)
-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필수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일치 확인용)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2)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등)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 필요서류 동일 제출
4. 유의사항
-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증빙이 없으면 인정 불가
- 임대인이 등록된 집주인인지 여부는 불문
-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중도 퇴거 시 실제 납부한 월세까지만 인정
✅ 요약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월세액의 10~12%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 한도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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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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