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어려워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은?

일잘러사무장 2025. 8. 31. 08:20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나 성실납세자가 월세로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또는 세대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세대주가 무주택이면 가능
  2.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3. 임대차 계약 주택
    •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4.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2. 공제율과 한도

  • 공제율 : 월세 지급액의 10~12%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10%
  • 한도 : 연간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

3. 신청 방법

(1) 연말정산(근로자)

  1.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2. 필수 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일치 확인용)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2)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등)

  1.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
  2. 필요서류 동일 제출

4. 유의사항

  •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증빙이 없으면 인정 불가
  • 임대인이 등록된 집주인인지 여부는 불문
  • 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중도 퇴거 시 실제 납부한 월세까지만 인정

✅ 요약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월세액의 10~12% 세액공제, 최대 750만 원 한도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