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된 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생합니다. 즉, 빚을 넘겨준 부분만큼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각 항목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가액: 증여 재산의 전체 가액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쉽게 말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자체가 양도가액이 됩니다.
- 취득가액: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 중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만약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증여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및 세무사 수수료,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리모델링 등) 등이 포함됩니다.
계산 사례:
- 증여 재산: 아파트
- 증여 당시 시가: 12억 원
- 증여자의 실지 취득가액: 7억 원
- 인수한 채무액(전세보증금): 4억 원
- 양도가액 계산:
- 취득가액 계산:
- 양도차익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
- 1.67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고려 필요)
주의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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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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