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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농어촌특별세”는 우리나라 지방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목적세(特別會計財源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목적(농어촌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금인데, 지금까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농어촌특별세의 개요
- 근거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 도입 목적: 농어촌의 소득 증대, 지역 균형 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에 제정
- 세목 성격: 독립세목이 아니라 국세 부가세 성격 → 기존 국세에 덧붙여 추가 부담
📌 2. 누가 내나요?
농어촌특별세는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서 감면·공제 혜택을 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
- 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천만 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20% = 200만 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 관세·개별소비세 등 감면 시
- 특정 물품의 감면세액에 대해서도 부과.
즉,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대신 일부를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환수하는 성격이에요.
📌 3. 세율
- 일반적으로 감면세액의 20%
- 다만, 각 세목별로 예외·특례 규정이 있음
- 독립적인 과세표준 × 세율 구조가 아니라, “감면세액 × 20%”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 4. 납부 방법
-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시 함께 계산·신고
- 홈택스 신고 시 자동으로 농어촌특별세 신고서가 붙음.
📌 5. 정리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원을 위한 목적세
- 별도의 과세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감면액의 일부(보통 20%)를 부담
- 결국 **“세금 혜택을 주되, 일부는 농어촌 지원에 쓰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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