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소득처분 (배당)

일잘러사무장 2026. 2. 3. 09:04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상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었다면, 이번에 다룰 **'배당(Dividend)'**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실무적으로 '배당' 처분은 상여에 비해 빈도가 낮을 수 있지만, 법인의 지배구조와 주주 구성에 따라 폭발적인 세무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인정배당'**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조정 심화] 주주에게 흘러간 돈의 흔적, 소득처분 '배당' 완벽 정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주주(출자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를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이를 실제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배당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실무적으로는 **'인정배당'**이라고 부릅니다.

1. 배당 처분의 대상은 누구인가?

상여와 배당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바로 **'귀속자의 지위'**입니다.

  • 배당: 주주 또는 출자자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상여: 주주이면서 동시에 임직원이거나, 주주가 아닌 임직원

💡 실무자 팁 (우선순위):

만약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임직원)'**라면 어떻게 처분할까요? 우리 세법은 상여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은 대부분 '배당'이 아닌 '상여'로 처분됩니다.


2. '인정배당'이 발생하는 실무 사례

주로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냈을 때 발생합니다.

  • 주주의 개인 비용 대납: 주주(임직원 제외)의 개인적인 소송 비용,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경우.
  • 자산의 저가 양도 / 고가 양수: 주주에게 법인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주주의 개인 자산을 법인이 비싸게 사준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인 간의 비정상 거래: 주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적 영향: 법인과 주주의 부담

구분 내용 영향
법인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법인세 증가
주주(개인) 배당소득으로 합산 소득세(14%~45%) 증가
주주(법인) 배당금수익으로 인식 법인세 증가 (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 가능)

⚠️ 주의: 인정배당은 실제 현금이 지급된 배당이 아니므로, 일반 배당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야 소득세 신고 시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실무 행정 절차 및 시기

배당 처분도 상여와 마찬가지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1.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신고일(3월 31일) 또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
  2. 원천징수 신고: 지급시기 의제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주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져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주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세무대리인이 체크해야 할 '배당' 리스크 관리

  • [ ] 주주 명부 확인: 소득처분 전, 해당 귀속자가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자인지, 혹은 주주의 가족(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하십시오.
  • [ ] 가지급금과의 관계: 주주에게 나간 돈이 단순히 빌려준 돈(가지급금)인지, 아예 회수 의사가 없는 이익 분여(배당)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만약 주주가 다른 법인(내국법인)이라면, 배당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으며: 배당 처분은 주주의 자산 플랜에 영향을 줍니다.

배당 처분은 단순히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는 문제를 넘어, 주주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인 주주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조정 전 반드시 예상되는 세액 변화를 안내하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섬세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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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