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가이드] 대표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득처분, '상여' 완벽 정리
세무조정 결과 사내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간 돈(사외유출) 중, 그 귀속이 **임직원(대표자 포함)**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상여'**로 처분합니다. 이를 실무적으로는 **'인정상여'**라고 부릅니다.
1. 왜 '상여' 처분이 무서운가? (이중 과세의 위력)
상여 처분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타격을 주는 '원투 펀치'와 같습니다.
- 법인 측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손금불산입),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 개인 측면: 해당 금액만큼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인상은 덤입니다.
2. 실무에서 '상여'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세무대리인으로서 결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상여' 발생 주의보 리스트입니다.
- 증빙 없는 지출: 회삿돈은 나갔는데 영수증이 없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 임원 급여·퇴직금 한도 초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한도를 넘어서 지급한 임원 보수.
-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하게 집 근처 마트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비용.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 유지비.
-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자가 회사에서 빌려 간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인정이자)했을 때, 이를 회사가 수익으로 잡으면서 발생하는 조정.
3. 상여 처분 시 세무대리인의 행정 절차 (Reporting)
상여 처분이 결정되면 단순히 장부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의 후속 조치가 필수입니다.
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확인
세무조사를 통해 상여 처분이 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냅니다. 신고 시 우리가 직접 조정했다면 해당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원천징수 및 납부
-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 신고일(보통 3월 31일)에 그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납부 기한: 신고일의 다음 달 10일(4월 10일)까지 추가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③ 연말정산 재계산
해당 임직원의 당초 연말정산 데이터에 상여 처분된 금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4. 실무자의 꿀팁: "대표자 상여"를 피하는 대화법
귀속이 불분명할 때 최종 책임은 대표자에게 돌아가 **'대표자 상여'**가 됩니다. 이는 대표님의 신용도나 건강보험료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조언:
"대표님, 증빙이 없는 지출은 단순히 법인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 개인 소득세가 최고세율($45\%$)에 걸려 있다면, 실제 나간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해 주세요."
5. 소득처분 '상여' 체크리스트
- [ ]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정관이나 주총 결의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 ] 법인카드 사용분 중 주말, 공휴일, 자택 인근 사용분이 필터링 되었는가?
- [ ]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및 유지비 한도 초과액을 '상여'로 정확히 소득처분 했는가?
- [ ] 상여 처분에 따른 4월 10일 원천세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했는가?
맺으며: 상여는 세무대리인의 '경고' 시그널입니다.
상여 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낮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상여 처분의 무서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리 증빙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세무대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무대리인-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0) | 2026.02.04 |
|---|---|
| 세무대리인- 소득처분 (배당) (0) | 2026.02.03 |
| 세무대리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법 (0) | 2026.02.01 |
| 세무대리인- 세무조정 서식 작성 (1) | 2026.01.31 |
| 세무대리인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표 (0) |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