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인으로서 마트(소매유통업체) 기장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필요한 기장 준비사항, 서류 목록,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마트 기장 시 준비사항 요약
구분세부내용
| 업종코드 | 47221 (기타 식료품 소매업) 또는 47112 (체인화 편의점 소매업) 등 실제 사업유형에 따라 상이 |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
| 세무신고 항목 | 매출·매입 부가세, 재고, 인건비, 카드매출·현금매출, POS 연동 여부 등 고려 |
📌 1. 필수 서류 및 자료
항목설명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
| 통장사본 / 카드내역 | 사업용 계좌 구분 및 입출금 확인 |
| POS 매출자료 | 일자별 카드·현금·상품권 등 결제수단별 매출 분석 필요 |
| 세금계산서 매입·매출분 | 홈택스 연동 또는 수기 제출 |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소비자 상대 매출 시 필수 (소득공제용) |
| 신용카드 매출자료 | VAN사 월별 정산내역 등 |
| 재고조사표 | 기말재고 파악 및 매출원가 계산용 |
| 인건비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등 |
|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비용 처리 |
| 공과금 납부내역 | 수도, 전기, 통신 등 사업 관련 고정비용 |
📌 2. 기장 시 유의사항
구분유의사항
| 현금매출 누락 위험 | POS 자료와 비교 필수.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 불일치 시 세무조사 위험 |
| 가족 인건비 지급 | 부당인건비 처리 주의 (세무조사 대상 되기 쉬움) |
| 상품권, 포인트 사용분 처리 |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 |
| 폐기 손실 상품 처리 | 장부상 손금 인정 위해 내부 증빙 필요 (폐기명세서 등) |
| 재고조사 누락 | 기말재고 미파악 시 원가 과다계상 또는 누락 가능 |
| 부가세 신고 | 정기적으로 카드·현금매출, 세금계산서 구분 정리해야 신고 정확도 높아짐 |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 도매거래처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
📌 3. 마트 특성상 자주 발생하는 경비 항목
- 매입비용 (상품 구입)
- 인건비 (알바 포함)
- 카드 수수료
-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 포장재 구매비
- 청소 및 관리용역비
- 소모품비 (영수증 롤지, 계산기 등)
📌 4. 월별/분기별 주요 업무 흐름
주기업무 내용
| 매월 | 월별 매출·매입 정리, 인건비 확인, 고정비 내역 수집, 장부 기장 |
| 분기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매출자료 검토, 매입 누락 여부 확인 |
| 연말 | 기말재고 조사, 인건비·경비 정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대비 자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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