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매년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빅데이터와 전산 분석 시스템(NTS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매우 정교하게 검증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서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실무] 국세청은 알고 있다! 법인세 신고내용 주요 검증 항목 5가지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업무에서 세무대리인의 가장 큰 역할은 '방어'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결산 자료를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외부 자료와 연계하여 오류를 찾아냅니다. 국세청이 특히 눈여겨보는 고위험군 검증 항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공 인건비 및 임원 보수 한도 초과
가장 흔하면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받는 항목입니다.
- 가공 인건비(유령 직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인원의 타 소득 유무, 실제 근무지와의 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전산으로 대조합니다.
- 임원 보수·상여금 한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정 임원에게만 과다하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비용 부정) 처리됩니다.
- 실무 Tip: 가족 채용 시에는 실제 업무 수행 증빙(보고서, 이메일 등)과 근태 기록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2.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무관 비용)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주요 검증 대상: * 공휴일, 주말, 심야 시간대 사용액.
- 피부관리실, 면세점, 백화점, 입시학원 등 업무와 무관한 업종 결제.
- 대표자 가족 명의의 휴대폰 요금, 병원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국세청 대처: 법인카드의 사용 장소와 시간, 업종을 분석하여 사적 사용 혐의가 높은 법인에게는 **'신고 도움 자료'**를 통해 미리 경고를 보냅니다.
3. 세액공제·감면의 적정성 및 사후관리
최근 국세청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검증도 까다롭습니다.
- 고용 관련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전산으로 자동 추출합니다.
- R&D 세무조사: 연구소만 차려놓고 실제 연구 활동이 없거나, 연구 전담 요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연구소 인건비 세액공제 전액을 부인합니다.
- 실무 Tip: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향후 2~3년간의 인원 유지 계획을 원장님과 공유하고, 고용 감소 시 추징 리스크를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4.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가져간 '가지급금'은 세무조정의 단골 손님입니다.
- 검증 내용: 가지급금이 있는데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에 차입금(대출)이 있으면서 가지급금도 있다면, 그 대출이자 중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5. 수익인식 시기 조절 (매출 누락 및 컷오프 오류)
당기순이익을 조절하기 위해 매출 시기를 다음 해로 넘기거나(귀속 시기 위반),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 검증 방법: 주요 매입처의 매출 자료와 비교하거나, 업종별 평균 이익률(소득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실무 Tip: 기말 결산 시 **'12월 말 매출'**과 **'익년 1월 매출'**의 인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귀속 시기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요약] 세무대리인이 체크해야 할 '신고 전 필수 리스크표'
| 검증 항목 | 세무대리인 확인 사항 | 리스크 수위 |
| 인건비 | 친인척 등재 여부 및 임원 퇴직급여 규정 존재 확인 | 매우 높음 |
| 법인비용 | 상품권 대량 구입, 해외 사용분, 고가 사치품 구입 여부 | 높음 |
| 자산관련 | 업무무관 부동산(대표자 사택 등) 보유 여부 | 중간 |
| 세액공제 | 공제 후 인원 감소 여부 (사후관리 2~3년) | 최고 높음 |
|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 및 적절한 상계 처리 여부 | 높음 |
맺으며
국세청의 전산 분석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결산 시점에 단순히 자료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이 지적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스캐닝하여 원장님께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기장을 넘어선 '전문 세무 컨설팅'의 시작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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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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