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실무] 2026년 최저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꼭 다시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매년 초 수임처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번에 최저임금 올랐는데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 새로 써야 하나요?"
단순히 "네" 혹은 "아니오"로 답하기엔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수임처에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실무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무 포인트: 최저임금법에 의해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재작성 vs 연봉협약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모든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는 것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방법 | 권장 상황 |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전체 계약 내용을 새로 작성 및 날인 |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타 조건도 변경된 경우 |
| 연봉협약서(부속 합의서) | 기존 계약은 유지하되 임금 부분만 별도 합의 | 임금만 인상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할 때 (가장 추천) |
| 급여 인상 통지 |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상 통보 | 법적 분쟁 시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비권장 |
3. 세무대리인이 체크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수임처 급여 아웃소싱이나 4대 보험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들입니다.
① 포괄임금제(고정OT) 업체 주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택하는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기본급을 올렸을 때 연장수당이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지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② 수습기간 적용 여부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다면,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의 9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 노무직은 90% 적용 불가)
③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근로계약서 갱신 후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해당 월의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또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추징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사장님들께 드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법에서 자동으로 올려준다고 하니 안 써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고용노동부 점검 시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Tip: 템플릿화된 '임금 변경 합의서'를 수임처에 미리 발송해 주세요. 사장님들은 세무대리인의 이러한 선제적인 가이드에 큰 신뢰를 느낍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인건비 상승을 넘어, 기업의 노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 간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자, 세무대리인으로서 수임처의 리스크를 방어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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