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 퇴사자 발생시 업무처리

일잘러사무장 2026. 1. 10. 08:53


[세무실무] 퇴사자 발생! 4대 보험부터 원천세 신고까지 완벽 정리

인사팀이나 경리 부서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퇴사할 때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퇴사 절차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노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 (가장 우선 업무)

퇴사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단에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가입자가 아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 신고 기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무적으로는 퇴사 즉시 처리 권장)
  • 핵심 체크포인트:
    • 상실 사유: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진퇴사 11번, 권고사직 23번 등 사유 코드 확인 필수)
    • 당해 연도 보수총액: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정산을 위해 퇴사 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 정산)

퇴사자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릴 수 없으므로,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 방법: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재취업 시 합산 정산하므로 제외)
  • 결과 반영: * 환급액 발생 시: 마지막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 징수액 발생 시: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
  • 필수 교부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퇴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차후 재취업 시 필요)

3. 퇴직금 산정 및 지급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 산식:
  • $$\text{퇴직금} = \frac{\text{평균임금(최근 3개월)} \times 30일 \times \text{재직일수}}{365}$$
  • 실무 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을 잊지 마세요.

4.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세무대리인의 핵심)

이제 국세청에 보고할 차례입니다. 퇴사자가 포함된 달의 원천세 신고는 평소와 다릅니다.

  • 신고 시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작성 방법 (홈택스/더존 등):
    1. A01(간이세액): 당월 근무자 수와 급여를 기재합니다.
    2. A02(중도퇴사): 퇴사자 인원수와 총지급액, 그리고 위 2단계에서 계산된 중도정산 결정세액을 기재합니다.
    3. 조정 대상: 중도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다른 직원들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조정)하여 신고합니다.

5. 세무대리인이 경험하는 실무 Q&A

Q. 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받아갔는데 나중에 요청하면 어떡하죠?

A. 세무대리인은 수임처에 PDF 파일로 상시 보관해두었다가 요청 시 즉시 발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중도퇴사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사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12월 퇴사자라도 급여를 1월에 지급한다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서에 중도정산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사자 관리는 '나가는 사람'에 대한 정리인 동시에, '남아있는 사업주'를 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꼼꼼한 중도정산과 기한 내 상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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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지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