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계산의 시작: "이익"과 "소득"은 다르다
법인세를 처음 접하는 초보 경리 담당자나 초보 세무대리인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 법인세의 계산 구조 (The Big Picture)
법인세는 회계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지만, 세법이라는 잣대로 이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단계 | 항목 | 설명 |
| Step 1 | 당기순이익 | 회계 장부(IFRS 또는 GAAP)상의 이익 |
| Step 2 |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세법상 수익인데 누락됐거나, 비용인데 인정 안 되는 것 가산 |
| Step 3 |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세법상 비용인데 누락됐거나, 수익인데 인정 안 되는 것 차감 |
| Step 4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법인이 이번 연도에 번 진짜 세법상 소득 |
| Step 5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주는 3형제 (이.비.소) |
| Step 6 | = 과세표준(과표) | 세율을 곱하기 전 최종 금액 |
2. 세무조정의 핵심 개념: 익금과 손금
세무대리인으로서 가장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세금을 늘리는 조정)
- 익금산입: 장부에는 수익이 아니라고 적었지만, 세법은 "이거 수익이야!"라고 하는 경우 (예: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 손금불산입: 장부에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은 "이거 비용으로 인정 못 해!"라고 하는 경우 (예: 한도 초과 접대비, 대표자 개인 사용 카드값, 가산세)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금을 줄이는 조정)
- 손금산입: 장부에는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경우 (예: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사항)
- 익금불산입: 장부에는 수익이지만, 세법은 "이건 세금 안 매길게"라고 하는 경우 (예: 국세환급금 이자, 이미 과세된 배당금 등)
3. 실무자들을 위한 '한 줄 요약' 노하우
세무대리인으로서 고객사에게 설명할 때 아래 비유를 사용해 보세요.
"회계는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잘했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세법은 국가가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쓴 돈이나 과도한 접대비는 회계상 이익을 깎았더라도, 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익으로 더하는 것입니다."
4. 챕터 1 마무리 체크리스트
- [ ]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는가?
- [ ] 결산서상 비용 중 세법상 한도를 넘는 것이 없는가? (접대비, 기부금 등)
- [ ] 대표자 개인 지출을 손금불산입(상여) 처리했는가?
💡 세금은 권리입니다.
정확한 세무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세무법인서정상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상무지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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